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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받은 사람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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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받은 사람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

장기이식 받은 사람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

 
장기이식 받은 사람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
-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 고시 개정, ’13년 3월 1일 시행-
-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을 개선 또는 완화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이식 받은 사람에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만 지급하던 장애연금을 이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에도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사례>
○ 2012년 8월 1일 고열, 복수 등의 증상이 있어 병원에 간 A씨는 간경변으로 진단받고 2012년 9월 1일에 간이식수술을 받았다.
종전이라면 A씨는 2014년 2월 2일(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이 되어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종전보다 11개월 빠른 2013년 3월 2일(간이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이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기존에는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장애연금의 조기지급을 인정하였으나 폐, 심장, 간을 이식받은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 가능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도 국민연금법상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같은 서류를 재발급 받아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서 발급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 종전에는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100% 강직되어야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었으나, 90% 이상 강직된 경우에도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 3급 : 경추부와 요추부가 완전 강직된 자, 4급 : 경추부 또는 요추부가 완전 강직된 자

○ 이외에도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 장애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장애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규정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3년간 8억 7천만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지급되어 장애로 인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자료(www.mw.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www.np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2-2023-8342)이나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2-2240-453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