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발병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약 50만 명 정도의 희귀ㆍ난치성질환자들이 현행법에 의한 특수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특수교육대상자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특수교육대상자 중 건강장애에 희귀ㆍ난치성질환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이들에 대해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