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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영화관람을 비롯한 실질적인 문화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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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영화관람을 비롯한 실질적인 문화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발의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비롯한 실질적인 문화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발의

 
제안이유
최근 국내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한국영화 중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이 제공된 영화는 2009년 9편, 2010년 8편, 2011년 7편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이같은 숫자는 전체 한국영화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근래 장애인의 높아져가는 문화향유권에 대한 관심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ㆍ배급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비롯한 실질적인 문화접근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 제작ㆍ배급업자에게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용 편의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한편, 영화상영관의 경영자에게도 한글자막 또는 화면해설이 제공된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와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장애인 이용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나.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스크린 점유율에 따라 한글자막 또는 화면해설이 제공된 한국영화를 일정 횟수만큼 상영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