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4일 개인운영 복지시설 거주자에게 주거비를 지급하라는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에 내렸다.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설 연휴를 전후해 이 의원이 복지부 및 전라남도와 이 문제를 협의한 끝에 이뤄졌다.
201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거를 제공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는 주거비를 받지 못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므로 거주자에게 주거비를 중복 지원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들이 혼선을 겪었고, 복지부는 개인운영시설 거주 수급자에게도 주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개인운영시설은 지자체의 재정 여력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는다. 그런데도 개인운영시설 거주 수급자에게 일률적으로 주거비를 주지 않으면 재정력이 나쁜 지자체에 있는 개인운영시설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자, 복지부는 미신고시설 및 개인운영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는 개인운영신고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주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리해 시도에 하달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겪는 해석의 혼란을 명확하게 정리한 복지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우면 그 지역 복지시설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는, 복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시정돼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