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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서 5년 간 어린이 성추행…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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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서 5년 간 어린이 성추행…법정구속

장애인시설서 5년 간 어린이 성추행…법정구속

 
광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2006년 입소한 A(10·지적장애 2급)군에게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B(16·지적장애 3급)군은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장애인시설에 들어온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날 밤 잠을 자던 A군은 자신의 바지 안으로 들어온 누군가의 손에 놀라 잠을 깼다. B군이 성추행을 한 것이다.

A군에 대한 B군의 성추행은 점점 심해졌다. 처음에는 비교적 가벼운 성추행이었지만 점차 수위가 높아졌다.

B군의 성추행은 2009년까지 계속됐다. A군이 잠에 든 사이 성추행을 일삼았다. 이후에는 저항하는 A군을 바닥에 넘어뜨리면서까지 자신의 욕망을 채워 나갔다.

A군이 시설에 입소한 지 5년이 되던 해인 2010년에는 B군의 행위가 끔찍할 정도로 과감해졌다. 유사성행위까지 시도한 것이다.

A군은 밤마다 계속되는 B군의 성추행이 무서웠지만 피해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했다.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B군이 종종 원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장애인시설에서 무려 5년 동안 지속된 A군에 대한 B군의 지속적인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수사기관을 통해서야 비로소 끝날 수 있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장애인시설에서 동료 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B(23)군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B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램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B군이 또다시 성범죄를 반복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B군이 저지른 행위로 어린 A군이 받았을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B군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교육 이후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