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장애인 복지발전 대안연대의 주최로 열린 '근로지원인 제도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오는 2013년 1월 11일까지 중증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2013년 근로자지원인 서비스 지원신청을 마감한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란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 핵심업무 외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물건이동, 서류정리. 출장 및 업무 시 이동 지원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류 대독, 업무관련 정보 검색 지원. 출장 및 업무시 이동 지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지원. 업무관련 전화받기, 대화기록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대상은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현재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우대한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2013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최대 100시간이내(장애인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로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 사업장애 파견되어 지원된다. 단 서비스 이용시간당 500원(수화통역 서비스는 7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1588-1519) -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www.ke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