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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들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는 방법으로 는 해결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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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들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는 방법으로 는 해결 않된다.

성범죄 가해자들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는 방법으로 는 해결 않된다.

 
성범죄 중에서 강간, 강제추행 등 상당수 범죄가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따질 수 있어서 고소 전에는 검찰이나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 또한 고소가 취하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으며, 기소 후에도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성범죄 가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는 방법으로 합의서나 고소취하서를 받아내는 등 2차 피해를 만들기도 했다.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친고죄 규정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다른 고통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와 B씨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를 해주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형법과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성범죄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 공소시효 배제 범죄 확대 ▲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 등으로 볼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친고죄의 전면 폐지다. 형법에서는 강간치상이나 강간치사 등 중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법률에 따라 단순 강간,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 전체가 피해자의 고소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성폭력처벌법의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도 친고죄에서 제외됨으로써 지하철 내 성추행,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 문자·영상을 보내는 행위도 제한없이 처벌이 가능해졌다.


청소년대상 강간·음란물 제작 수입은 '무기징역'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법정형도 높아졌다. 아동·청소년 강간죄와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수입·수출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청소년 성매매도 징역형의 상한선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했다.  

아쉬운 점은 이번 성폭력 관련법률 개정안이 처벌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갈수록 성문화는 개방되는 반면, 성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제도권내의 실질적인 성평등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처벌강화에 앞서 성범죄의 기소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 중에서 공소시효(일정 기간동안 기소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늘어났다.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여성, 장애인 '여성'이 피해자인 강간, 준강간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피해자에 남성까지 추가하고 대상범죄에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도 포함시켰다. 따라서 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사실상 공소시효가 없게 되었다.

그동안 강간은 여성만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었다. 법조항도 강간죄의 대상은 여성이고, 남성이 당한 성폭력은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강간죄 조항(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중에서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남성도 강간죄의 대상이 된 것이다.

강간죄 대상 "부녀"에서 "사람"으로... 남성도 강간 피해자로

그 밖에 ▲구강, 항문 등을 이용한 유사강간죄 신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확대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부착 대상 대상 확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통상 법률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법률안은 2013년 6월 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