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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의원 “여성장애인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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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의원 “여성장애인지원법” 발의

김정록 의원 “여성장애인지원법” 발의

 
비장애인, 남성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장애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5일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1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주위의 권유 혹은 강요에 따라 중절을 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 ‘모성권 보호’가 절실하고, 무학(無學)이 22.1%로 남성장애인(4.4%)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다. 또한 월평균 수입은 81만원에 불과하며, 심지어 월평균 임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도 34.2%에 달해 교육 지원 및 고용의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안에는 여성장애인 종합정책 수립, 부처 간의 의견 조정, 정책이행의 감독·평가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여성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5년 마다 여성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이 외에도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전관리 비용, 출산비용 서비스 지원 자녀양육을 위한 양육비, 방과 후 지도를 위한 도우미, 자녀양육 상담 지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 강구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여성장애인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정록 의원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애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