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가 기초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국민연금가입 기초수급자 자격중지 한시유예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복지소외계층 2,200가구 3,300명을 발굴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희망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 받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보호가 필요하지만 법령과 지침 상 기준을 초과하여 복지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 하여 수급자 권리구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종전의 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단절 및 부양거부․기피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심의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보호기능 작동이 미흡했었다.
○ 이에 위원회 심의 사례유형을 확대하고 부양거부・기피에 따른 증빙서류를 간소화 했으며, 특히 수급자가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 등으로 소명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웃주민 또는 통리반장의 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가 간편해졌다.
○ 경북도는 7월말까지 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1,000가구 1,600명이 권리구제를 받았으며 이번 조치로 더 많은 가구가 구제될 전망이다.
○ 또한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1,200가구1,700명(2012. 7월말 기준)을 지원했다.
□ 한편, 국민연금가입자로서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탈 수급한 이후 소득 인정액이 100%~15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기초수급자 자격중지를 한시유예 하기로 했다.
○ 이는 국민연금가입자는 근로의지 및 소득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탈 수급 시 기초수급자로서의 재진입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행급여 특례 우선확대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이에 정책 확대 결정전까지 한시적으로 수급자격을 유지하여 자립촉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경상북도 김동룡 사회복지과장은 “최근 기초수급 탈락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노인이 발생하는 등 제도적인 한계점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북도가 나서서 “희망복지”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