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4.1℃
  • 흐림21.4℃
  • 구름많음철원20.0℃
  • 구름많음동두천19.8℃
  • 구름많음파주19.7℃
  • 흐림대관령17.2℃
  • 흐림춘천21.5℃
  • 맑음백령도16.6℃
  • 흐림북강릉14.9℃
  • 흐림강릉15.7℃
  • 흐림동해15.6℃
  • 구름많음서울21.3℃
  • 구름많음인천18.7℃
  • 흐림원주22.6℃
  • 흐림울릉도16.9℃
  • 흐림수원21.9℃
  • 흐림영월21.9℃
  • 구름많음충주23.4℃
  • 구름많음서산22.0℃
  • 흐림울진16.2℃
  • 구름많음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4.5℃
  • 구름많음추풍령23.3℃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조금군산22.1℃
  • 구름조금대구28.7℃
  • 맑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2.2℃
  • 구름많음창원26.6℃
  • 맑음광주27.6℃
  • 구름많음부산21.8℃
  • 구름많음통영22.3℃
  • 구름조금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4.8℃
  • 구름조금흑산도21.0℃
  • 구름조금완도26.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7.5℃
  • 구름많음홍성(예)22.9℃
  • 구름많음23.8℃
  • 구름조금제주24.6℃
  • 구름많음고산22.0℃
  • 구름많음성산25.2℃
  • 구름많음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8.7℃
  • 구름많음강화16.6℃
  • 구름많음양평22.3℃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인제19.6℃
  • 흐림홍천21.1℃
  • 구름많음태백21.6℃
  • 흐림정선군22.2℃
  • 흐림제천22.1℃
  • 흐림보은23.0℃
  • 구름조금천안24.0℃
  • 구름조금보령23.4℃
  • 구름조금부여25.6℃
  • 맑음금산24.4℃
  • 구름많음24.9℃
  • 구름조금부안23.4℃
  • 맑음임실25.9℃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7.5℃
  • 구름조금장수25.2℃
  • 맑음고창군26.3℃
  • 맑음영광군23.6℃
  • 구름조금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7.1℃
  • 구름많음북창원29.2℃
  • 구름많음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8.5℃
  • 구름조금강진군27.8℃
  • 맑음장흥28.4℃
  • 구름조금해남25.3℃
  • 맑음고흥27.8℃
  • 구름조금의령군30.9℃
  • 맑음함양군28.7℃
  • 구름조금광양시28.9℃
  • 구름조금진도군23.2℃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영주23.4℃
  • 구름많음문경24.9℃
  • 구름조금청송군25.1℃
  • 구름조금영덕16.4℃
  • 구름많음의성25.3℃
  • 구름많음구미26.7℃
  • 맑음영천27.6℃
  • 구름조금경주시24.9℃
  • 맑음거창28.1℃
  • 맑음합천28.6℃
  • 구름조금밀양30.0℃
  • 구름조금산청29.0℃
  • 구름많음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7.4℃
  • 구름조금26.4℃
기상청 제공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핫뉴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된다.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년8월24일부터 시행 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
○ 편의제공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기준 신설
○ 편의제공 대상시설의 범위 조정

-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과 직접 관련되는 일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편의제공대상 시설임을 명확하게 표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영화관 포함)은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하도록 추가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등)은 종전 500㎡에서 1,000㎡이상의 시설로 적용대상을 완화

- 동·식물원은 편의제공대상 시설에서 제외

○ 장애인이 편의시설에 접근·이용하는데 보다 용이하게 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에 이어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2013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료의 DB화를 통한 합리적 사후 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며,  전문교육을 받은 조사원을 통하여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