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3.4℃
  • 박무19.2℃
  • 구름많음철원18.4℃
  • 구름많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6.0℃
  • 구름많음대관령15.7℃
  • 맑음춘천19.0℃
  • 박무백령도13.0℃
  • 흐림북강릉13.7℃
  • 흐림강릉14.6℃
  • 흐림동해14.6℃
  • 박무서울18.3℃
  • 박무인천15.7℃
  • 맑음원주20.9℃
  • 흐림울릉도14.6℃
  • 구름많음수원17.0℃
  • 맑음영월18.8℃
  • 맑음충주18.9℃
  • 구름많음서산17.8℃
  • 흐림울진14.9℃
  • 맑음청주21.6℃
  • 구름조금대전20.0℃
  • 맑음추풍령16.8℃
  • 구름조금안동18.8℃
  • 맑음상주20.3℃
  • 구름많음포항15.9℃
  • 맑음군산17.9℃
  • 맑음대구18.7℃
  • 맑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6.2℃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0.7℃
  • 구름많음부산18.0℃
  • 맑음통영19.5℃
  • 맑음목포18.6℃
  • 맑음여수21.5℃
  • 맑음흑산도16.8℃
  • 구름조금완도20.2℃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3℃
  • 구름조금홍성(예)18.7℃
  • 맑음19.3℃
  • 구름많음제주20.5℃
  • 구름많음고산18.6℃
  • 구름많음성산18.5℃
  • 구름많음서귀포20.1℃
  • 구름조금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4.6℃
  • 맑음양평19.5℃
  • 맑음이천19.7℃
  • 구름많음인제16.1℃
  • 맑음홍천18.4℃
  • 구름많음태백14.6℃
  • 흐림정선군19.0℃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9.3℃
  • 맑음보령17.6℃
  • 맑음부여19.0℃
  • 맑음금산18.5℃
  • 맑음19.0℃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18.7℃
  • 맑음남원21.2℃
  • 맑음장수16.0℃
  • 맑음고창군17.8℃
  • 맑음영광군17.7℃
  • 구름조금김해시19.2℃
  • 맑음순창군20.3℃
  • 구름조금북창원20.9℃
  • 구름조금양산시20.0℃
  • 구름조금보성군22.6℃
  • 구름조금강진군21.6℃
  • 맑음장흥19.6℃
  • 맑음해남18.8℃
  • 맑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0.2℃
  • 구름조금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2.1℃
  • 구름조금진도군17.9℃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5.9℃
  • 흐림영덕14.9℃
  • 맑음의성18.2℃
  • 구름조금구미20.0℃
  • 구름조금영천15.9℃
  • 구름조금경주시15.9℃
  • 맑음거창18.8℃
  • 구름조금합천20.0℃
  • 구름조금밀양22.6℃
  • 구름조금산청20.0℃
  • 구름조금거제18.8℃
  • 맑음남해20.8℃
  • 구름조금19.6℃
기상청 제공
계단버스는 교통약자의 대한 차별이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핫뉴스

계단버스는 교통약자의 대한 차별이다.

계단버스는 교통약자의 대한 차별이다.

 
전국의 장애인들이 ‘계단버스는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의 상징’이라며 저상버스 100%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주최로 지난 1일 낮 12시부터 서울시 대학로 마로니에 등 전국 80여개 버스정류장에서 ‘저상버스 100% 도입 촉구 1인 시위’가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지난 3~5월에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1인 시위가 진행된 바, 당시에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2차 5개년 계획’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펼쳐진 시위는 현행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본질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데 차이가 있다.

전장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 법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저상버스 도입주체가 버스운송사업주이기 때문에 노선 배정이나 대폐차 배정 등 모든 면에서 강제력이 없다. 때문에 도로환경과 추가비용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주와 지자체가 저상버스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법에는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내용이 시내 노선버스로만 한정돼, 장애인의 지역간 이동이나 생활동선 보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 통계가 왜곡돼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태다.

뿐만아니라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이 시장이나 군수의 책임으로만 규정돼 있어 예산논리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이 더욱 절실한 지역이 오히려 도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시위 참여자들은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24.4%에 달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장벽철폐의 상징이자 출발점.”이라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저상버스 100% 도입 시외·고속·마을·공항버스 등에 대해서도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 특별교통수단 의무도입기준 확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국가와 도지사의 책임강화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웰페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