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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정보공개·전자발찌 소급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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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핫뉴스

성범죄자 정보공개·전자발찌 소급 적용 추진

성범죄자 정보공개·전자발찌 소급 적용 추진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통영 어린이 살해사건과 제주 관광객 살해사건으로 국민과 사회 전체가 충격과 분노에 잠겨 있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최근 발생한 아동·여성 성폭력 살인 사건 등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성폭력 근절 관계장관회의에서 김총리가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의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 성범죄의 예방 및 재발 방지, 성범죄자 관리 체계 강화, 취약아동 돌봄기능 강화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다음의 주요 과제들을 추진 할 예정이다.

①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절차 및 이용 대상자 확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중복 등록되지 않도록 부처 간 데이터 공유 및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 개선 → 아동·청소년대상 및 성인대상 성범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한 번에 열람가능
- 공개정보에 동종 재범사항도 포함하여 제공

ㅇ ‘성범죄자 알림e’ 접속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실명인증절차를 폐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스마트폰 위치정보기능을 활용하여 이용자 이동 경로에 따라 해당 지역 성범죄자 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 추진)제공 추진

ㅇ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권자에 미성년자 추가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권자가 성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미성년자에게도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 허용 추진 

ㅇ 신상정보 공개 내용 구체화 
-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내용 중 주소지의 경우 동(洞)단위까지만 공개되고 있는 것을 보다 구체적인 주소까지 공개 추진(예: 새주소 체제에 따른 도로명(00구 00동 00로)까지 공개) 

ㅇ 등록된 신상정보 진위여부 확인 절차 개선 
-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매년 1회 등록정보 변경 여부만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상자가 실제 거주지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 미비 
- 등록대상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서, 그 외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등록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 개정 추진 

ㅇ 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 공유
-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와 범죄정보를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제공하여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ㅇ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대상 소급 적용 검토
- 신상정보 공개대상 및 전자발찌 부착대상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 T/F를 구성해 검토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당정협의 논의를 감안해 앞으로 설치될 TF(국무총리실장 주재)에서 적극 논의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일원화 문제는 우선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이용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여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법적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ㅇ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형량 강화 및 단속 강화
- 아동음란물의 원천적 근절을 위해 아동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 소지한 자의 형량 대폭 강화 검토·추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이 협력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처벌을 지속적으로 추진

ㅇ SOS 국민안심서비스 사업 확대 추진
- 현재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원터치 SOS와 112앱은 서울·경기·강원 등 3개 시·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자도 현재 미성년자에만 가능한 것을 전체 여성으로 확대
- 각급 학교 포스터 게시, 반상회보·전광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 국민의 적극적 이용 도모, 특히 내년 1월 서비스 확대시기 전후 집중 홍보 

ㅇ 성폭력 사범 치료 강화 
- 성폭력치료재활센터 및 강화된 치료프로그램을 활용한 정신성적 장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체계적 치료·관리 체제 확립
- 특정위험범죄인 살인, 성폭력, 강도, 방화범죄에 대하여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 추진
※ 현행 치료감호법 상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은 15년

ㅇ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죄는 단 1회의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발찌 부착대상 범죄에 강도범죄가 추가될 수 있도록 법률(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 강도의 재범률은 2005~2009년 평균 27.8%로 강간(15.1%), 유괴(14.9%), 살인(10.3%) 보다 훨씬 높고, 성폭력사범으로 돌변할 위험성이 큼

② 성폭력 우범자 밀착 관리 및 처벌 강화

ㅇ 전체 성폭력 우범자(2만 219명)의 재범위험성에 대해 철저히 첩보를 수집하는 등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등 밀착 관리 강화

ㅇ우범자 정보수집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하고 우범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지속 증가에 따른 경찰 관리인력 조속히 증원 
-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인권침해 논란 차단, 경찰의 전과자 정보수집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독일도 경찰법에 정보수집 권한 등 명시)

ㅇ 살인·강도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추진 

ㅇ 범죄전력, 정신적성향, 재범위험성 등 양형자료 충실제출 및 구형기준 엄격 적용으로 중형 선고 유도로 성폭력사범 철저 격리
-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거나 부당한 주취 감경 등에 대해서는 적극 항소

ㅇ 우범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지속 증가에 따른 관리인력 보강

ㅇ 지자체와 경찰 공동, 둘레길 등 한적한 관광지 대상으로 범죄 취약 지역 합동점검 실시(8. 3까지)

③ 취약아동 돌봄 기능 강화

ㅇ 취약계층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확대
- 2011년 기준 3985개소가 운영 중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을 우선적으로 확대 추진
* (2012년) 3500개소 지원 (1109억원) → (2013년 요구안) 3742개소 (1227억원, 2012년 대 대비 10.6% 증액)

ㅇ 취약지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유도
- 민간 자립으로 신규 설치가 원활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자체에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유도 (2013년 공립 지역아동센터 시범운영(10개소) 예산안 심의 중) 
-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을 구분, 지역특성에 맞는 인프라 확충 및 지자체장 책임 하에 지역 수요에 근거한 시설 공급 → 2016년까지 전국 읍면동 단위로 초등생 대상 돌봄기관이 최소 3~4개 확충되도록 농어촌 지역까지 촘촘하게 돌봄 서비스 지원
* (2011년) 전국 3464개 읍면동 중 설치 2143개(61.9%), 미설치 1321개(38.1%) 

ㅇ 지역사회 내 연계체계 구축으로 수요 발굴 및 필요서비스 제공 
- 드림스타트센터(전국 181개소 시군구 설치 운영 중, 가정 위기도 사정 및 사례관리 실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관리 대상 취약계층 아동의 수요 발굴 및 돌봄기관 연계 등 사례관리 실시
* 통영시는 2010년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했으나 산양읍은 서비스 대상지역에 불포함. 향후 서비스 지역확대로 사각지대 발생 예방

ㅇ 취약 학생에 대한 방과 후 돌봄 기능 강화
-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및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우선 지원
* 초등돌봄교실 확대 : (2012년) 7113교실 → (2013년 목표) 7400교실
*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확대 : (2012년) 1700교실 → (2013년 목표) 2000교실

ㅇ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토요 돌봄교실 및 방학중 돌봄교실 운영
* 토요돌봄교실 운영 : 2012.6월 현재 4328교(73.4%) 운영
* 방학중 돌봄교실 운영 : (2011년) 5440교실 → (2012년 목표) 6000교실 

ㅇ 취약 아동 등 등하굣길 동행서비스 제공 및 아동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나홀로 아동 지킴이’ 서비스 제공
- 아이돌보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차원에서 자원봉사단체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연계한 특화된 나홀로 아동 지킴이 서비스 제공

ㅇ 3개 부처(복지, 교과, 여가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연계 조정하여 사각지대 발생 방지, 협력 모델 개발 등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 부처별 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공서비스 내용 및 운영시간 등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ㅇ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CCTV(2800개소 4927개 / 290억원), 2013년 이후 11285개소 18887개(1471억원) 추가 설치 

④ 피해자 지원 기능 확충·강화 추진

ㅇ 성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성폭력피해 아동 전문 치료 기관 전국 확대 (미설치 지역 3곳(대전, 충남, 제주) 신규 설치 추진)
- 서비스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원스톱지원센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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