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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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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위반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역 간을 이동하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령을 6월 1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저상버스 보급, 특별교통수단 확충, 도시 및 광역전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외에는 주차하지 못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