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2℃
  • 맑음15.4℃
  • 흐림철원15.1℃
  • 맑음동두천15.3℃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7.8℃
  • 구름조금춘천15.9℃
  • 맑음백령도12.1℃
  • 흐림북강릉13.1℃
  • 흐림강릉14.0℃
  • 흐림동해13.9℃
  • 흐림서울16.7℃
  • 안개인천15.1℃
  • 흐림원주18.3℃
  • 흐림울릉도13.6℃
  • 흐림수원15.3℃
  • 맑음영월14.5℃
  • 맑음충주15.8℃
  • 흐림서산16.0℃
  • 흐림울진14.2℃
  • 맑음청주18.2℃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6.6℃
  • 구름조금포항15.2℃
  • 맑음군산15.2℃
  • 맑음대구15.9℃
  • 맑음전주17.0℃
  • 맑음울산14.1℃
  • 구름조금창원16.9℃
  • 맑음광주17.2℃
  • 구름조금부산16.8℃
  • 구름조금통영16.3℃
  • 맑음목포16.6℃
  • 구름조금여수17.9℃
  • 안개흑산도15.6℃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3.8℃
  • 구름많음홍성(예)16.1℃
  • 맑음14.9℃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7.5℃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4.1℃
  • 흐림강화14.5℃
  • 흐림양평16.7℃
  • 구름많음이천17.1℃
  • 흐림인제13.5℃
  • 구름조금홍천16.7℃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4.6℃
  • 맑음제천13.5℃
  • 구름조금보은14.9℃
  • 구름많음천안16.1℃
  • 구름많음보령16.6℃
  • 맑음부여14.7℃
  • 맑음금산14.4℃
  • 맑음15.7℃
  • 흐림부안16.9℃
  • 맑음임실14.5℃
  • 맑음정읍15.0℃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5.0℃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6.6℃
  • 맑음순창군15.6℃
  • 맑음북창원17.9℃
  • 맑음양산시17.9℃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4.9℃
  • 맑음해남15.0℃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3.2℃
  • 구름많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5.0℃
  • 맑음봉화13.0℃
  • 맑음영주14.0℃
  • 맑음문경15.0℃
  • 흐림청송군14.1℃
  • 흐림영덕14.3℃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6.4℃
  • 흐림영천15.4℃
  • 구름조금경주시15.1℃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5.6℃
  • 맑음밀양17.6℃
  • 맑음산청14.3℃
  • 구름조금거제17.1℃
  • 맑음남해16.7℃
  • 맑음17.4℃
기상청 제공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변경 신고 대폭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5개 항목 24개 사항→3개 항목 13개 사항
변경신고 제출서류 4종도 폐지…처리기간 1일 이내로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 Progam Provider) 활성화를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유료방송 분야 그림자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데 이어 두 번째 개선과제다.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신청과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방송분야의 변경 등을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는 5개 항목 24개 세부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작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재의 5개 작성 항목 중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 기여계획에 관한 사항’ 등 2개 항목의 작성을 폐지해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요건 검토에 꼭 필요한 사항인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 ‘방송채널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시청자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등 3개 항목만을 작성하도록 했다.

24개 세부 사항도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등 다른 세부사항과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통합 및 폐지해 13개 세부사항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록 시 2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전후)에 걸쳐 제출하던 기업진단보고서를 1회(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후)만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법인명, 사무소 주소, 채널명 등의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제출을 폐지하고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신청시 변경 등록증 교부 전 확인하던 결격사유를 변경 등록증 교부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3~5일이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절차 간소화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시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혁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행정지침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 등록·신고 요령의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며,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