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5℃
  • 구름많음15.3℃
  • 맑음철원13.8℃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8.6℃
  • 구름많음춘천15.9℃
  • 안개백령도13.7℃
  • 흐림북강릉12.9℃
  • 흐림강릉13.9℃
  • 흐림동해14.0℃
  • 박무서울16.3℃
  • 흐림인천15.7℃
  • 구름많음원주16.8℃
  • 맑음울릉도12.9℃
  • 박무수원15.6℃
  • 맑음영월14.2℃
  • 구름많음충주16.7℃
  • 흐림서산15.6℃
  • 흐림울진14.1℃
  • 박무청주18.1℃
  • 박무대전16.5℃
  • 구름많음추풍령15.0℃
  • 흐림안동14.9℃
  • 흐림상주15.5℃
  • 구름많음포항15.1℃
  • 흐림군산15.1℃
  • 구름많음대구15.5℃
  • 안개전주15.4℃
  • 흐림울산14.6℃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5.6℃
  • 박무목포16.0℃
  • 맑음여수17.1℃
  • 박무흑산도15.1℃
  • 구름많음완도17.3℃
  • 흐림고창
  • 흐림순천12.4℃
  • 박무홍성(예)16.1℃
  • 맑음16.1℃
  • 맑음제주16.8℃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5.5℃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3.1℃
  • 흐림강화15.1℃
  • 구름많음양평16.6℃
  • 구름많음이천16.6℃
  • 흐림인제13.3℃
  • 흐림홍천14.7℃
  • 흐림태백9.7℃
  • 흐림정선군13.1℃
  • 흐림제천13.4℃
  • 맑음보은13.9℃
  • 흐림천안16.9℃
  • 구름많음보령16.4℃
  • 구름많음부여15.9℃
  • 흐림금산14.0℃
  • 구름많음16.4℃
  • 흐림부안16.4℃
  • 맑음임실13.0℃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3.3℃
  • 맑음장수10.7℃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3.7℃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3℃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5.7℃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1.4℃
  • 맑음광양시16.8℃
  • 구름많음진도군15.2℃
  • 흐림봉화12.2℃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4.6℃
  • 구름많음구미16.5℃
  • 흐림영천14.8℃
  • 흐림경주시15.0℃
  • 맑음거창11.1℃
  • 맑음합천14.3℃
  • 맑음밀양15.8℃
  • 맑음산청12.3℃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6.1℃
  • 맑음16.5℃
기상청 제공
경상북도의회 박선하·임기진 도의원, 공직자 보육휴가 확대키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경상북도의회 박선하·임기진 도의원, 공직자 보육휴가 확대키로

- 경북도의회・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도 ‘보육휴가 5일’ 추가 -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박선하 비례2.jpg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비례)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북도청’ 공무원에 이어 ‘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 공무원에게도 연간 5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하 의원의 개정조례안(경상북도의회)의 주요 내용으로 ▲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모성보호 휴가 부여, ▲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기진 의원의 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청)에는 ▲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종전 15일에서 20일로 확대, ▲ 자녀의 군 입영 행사 참석 특별휴가를 종전 1일에서 2일로 확대, ▲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선하 의원은 “공직사회의 모성보호 및 가족 돌봄 특별휴가 등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은 결국 공무원의 복지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임기진 민주 비례.jpg

임기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공공형 모범 사례가 확대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유지 및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경북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일반기업체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5월 3일 경상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으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