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조금속초16.2℃
  • 황사9.8℃
  • 맑음철원9.6℃
  • 맑음동두천12.1℃
  • 맑음파주12.3℃
  • 구름많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0.6℃
  • 황사백령도11.1℃
  • 흐림북강릉14.3℃
  • 흐림강릉15.8℃
  • 흐림동해15.7℃
  • 박무서울13.0℃
  • 박무인천12.1℃
  • 구름조금원주14.6℃
  • 비울릉도16.1℃
  • 구름많음수원11.1℃
  • 흐림영월15.5℃
  • 구름많음충주14.3℃
  • 구름많음서산10.6℃
  • 흐림울진19.6℃
  • 구름많음청주13.5℃
  • 흐림대전13.7℃
  • 흐림추풍령15.5℃
  • 비안동17.3℃
  • 흐림상주16.6℃
  • 비포항18.7℃
  • 구름많음군산13.9℃
  • 비대구17.6℃
  • 흐림전주14.2℃
  • 비울산17.4℃
  • 비창원16.9℃
  • 비광주16.1℃
  • 비부산17.5℃
  • 흐림통영17.8℃
  • 흐림목포15.9℃
  • 비여수17.5℃
  • 흐림흑산도13.5℃
  • 흐림완도17.1℃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6.1℃
  • 구름조금홍성(예)11.4℃
  • 구름조금12.5℃
  • 비제주18.8℃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8.7℃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6.6℃
  • 맑음강화10.1℃
  • 구름많음양평12.2℃
  • 구름많음이천12.7℃
  • 맑음인제9.8℃
  • 구름많음홍천12.1℃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4.9℃
  • 구름많음제천14.5℃
  • 흐림보은13.7℃
  • 구름많음천안11.7℃
  • 구름많음보령11.6℃
  • 구름많음부여13.1℃
  • 흐림금산14.3℃
  • 구름조금13.3℃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7.0℃
  • 흐림장수15.7℃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5.1℃
  • 흐림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6.2℃
  • 흐림북창원17.6℃
  • 흐림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7.5℃
  • 흐림해남16.6℃
  • 구름많음고흥17.8℃
  • 흐림의령군17.1℃
  • 구름많음함양군17.1℃
  • 흐림광양시17.0℃
  • 흐림진도군15.8℃
  • 구름많음봉화17.0℃
  • 흐림영주15.6℃
  • 흐림문경15.6℃
  • 구름많음청송군16.7℃
  • 흐림영덕18.3℃
  • 흐림의성17.6℃
  • 흐림구미17.6℃
  • 흐림영천17.3℃
  • 흐림경주시17.8℃
  • 흐림거창16.3℃
  • 흐림합천17.3℃
  • 흐림밀양16.9℃
  • 흐림산청16.5℃
  • 흐림거제17.6℃
  • 흐림남해17.0℃
  • 흐림17.9℃
기상청 제공
권광택 도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권광택 도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대표발의

-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건축물 이용 -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24일 「경상북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동2 국 권광택.jpg
안동2 국 권광택

 

 

권광택 의원은 “교육청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와 비장애, 일반인과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말하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편의시설·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BF: Barrier Free)를 말한다.

 

1998년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시설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2008년에는 장애인 등의 물리적 시설에 대한 이용과 접근성 향상, 생활편의 증진 등을 목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권광택 의원은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인증 기준 취득과 유지ㆍ관리를 규정하고 제8조에서 인증 건축물을 경북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는 등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취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공시설물의 계획, 시공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어린이·노인 등 약자를 배려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