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5.7℃
  • 맑음24.7℃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2℃
  • 구름조금파주24.1℃
  • 맑음대관령23.7℃
  • 맑음춘천25.3℃
  • 구름조금백령도17.5℃
  • 맑음북강릉30.5℃
  • 맑음강릉30.6℃
  • 맑음동해25.2℃
  • 구름조금서울25.1℃
  • 맑음인천23.0℃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1.6℃
  • 맑음수원24.4℃
  • 맑음영월24.8℃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2.9℃
  • 맑음울진22.9℃
  • 맑음청주25.9℃
  • 맑음대전26.0℃
  • 맑음추풍령25.6℃
  • 맑음안동25.4℃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4.5℃
  • 맑음대구26.9℃
  • 맑음전주26.8℃
  • 맑음울산27.1℃
  • 맑음창원26.0℃
  • 맑음광주26.5℃
  • 맑음부산22.9℃
  • 맑음통영23.0℃
  • 맑음목포24.3℃
  • 맑음여수22.8℃
  • 맑음흑산도23.1℃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4.7℃
  • 맑음23.9℃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4.0℃
  • 맑음성산22.2℃
  • 구름조금서귀포22.5℃
  • 맑음진주26.1℃
  • 구름조금강화22.5℃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5.0℃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5.1℃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27.1℃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4.6℃
  • 맑음보령23.3℃
  • 맑음부여25.9℃
  • 맑음금산26.7℃
  • 맑음25.1℃
  • 맑음부안25.9℃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7.1℃
  • 맑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6.6℃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4.5℃
  • 맑음장흥24.0℃
  • 맑음해남24.8℃
  • 맑음고흥25.6℃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5.5℃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4.8℃
  • 맑음영주26.0℃
  • 맑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6.1℃
  • 맑음영덕27.7℃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6.5℃
  • 맑음경주시28.7℃
  • 맑음거창27.0℃
  • 맑음합천27.7℃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7.4℃
  • 맑음거제24.8℃
  • 맑음남해24.8℃
  • 맑음25.0℃
기상청 제공
이선희 경북도의원, 도내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이선희 경북도의원, 도내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근거 마련

-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 통해 도지사가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의 주변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청도 국 이선희.jpg
청도 국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도내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24일(수) 제34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정권한을 가진 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하는 지역 중 산업단지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일반산업단지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활환경 개선․주민 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3년 발표한 ‘제3기(18~22) 국가산단 지역 주민 환경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일부 산단 주변(포항, 울산 등)의 대기 중 중금속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농도가 대기환경기준보다는 낮으나 전국 평균 보다는 다소 높아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건강영향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선희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우선하며 산단 개발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도외시한 경향이 없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일반산업단지로 인해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5월 3일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