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6.0℃
  • 비16.3℃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7.7℃
  • 흐림파주17.8℃
  • 흐림대관령16.1℃
  • 흐림춘천16.7℃
  • 비백령도15.7℃
  • 비북강릉19.2℃
  • 흐림강릉21.9℃
  • 흐림동해17.1℃
  • 비서울18.5℃
  • 비인천18.2℃
  • 흐림원주18.6℃
  • 흐림울릉도17.7℃
  • 비수원18.2℃
  • 흐림영월17.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9.6℃
  • 흐림울진17.4℃
  • 흐림청주19.3℃
  • 비대전18.2℃
  • 흐림추풍령17.1℃
  • 비안동17.7℃
  • 흐림상주17.7℃
  • 비포항19.5℃
  • 흐림군산19.2℃
  • 비대구18.2℃
  • 비전주19.7℃
  • 비울산18.1℃
  • 비창원16.9℃
  • 비광주19.2℃
  • 비부산18.0℃
  • 흐림통영17.1℃
  • 비목포19.6℃
  • 비여수17.9℃
  • 비흑산도17.6℃
  • 흐림완도19.6℃
  • 흐림고창19.5℃
  • 흐림순천17.2℃
  • 비홍성(예)19.0℃
  • 흐림17.8℃
  • 비제주24.7℃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9.8℃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17.5℃
  • 흐림강화17.9℃
  • 흐림양평18.0℃
  • 흐림이천18.2℃
  • 흐림인제15.5℃
  • 흐림홍천17.8℃
  • 흐림태백15.6℃
  • 흐림정선군17.8℃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20.0℃
  • 흐림부여19.6℃
  • 흐림금산18.4℃
  • 흐림18.5℃
  • 흐림부안19.9℃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20.2℃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7.4℃
  • 흐림고창군19.7℃
  • 흐림영광군20.5℃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18.1℃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19.1℃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7.3℃
  • 흐림진도군19.7℃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6.6℃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7.5℃
  • 흐림영덕17.7℃
  • 흐림의성18.4℃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8.9℃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8.3℃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8.0℃
  • 흐림18.4℃
기상청 제공
이선희 경북도의원, 도내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이선희 경북도의원, 도내 일반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근거 마련

-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개정 통해 도지사가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의 주변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청도 국 이선희.jpg
청도 국 이선희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도내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24일(수) 제34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지정권한을 가진 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하는 지역 중 산업단지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일반산업단지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활환경 개선․주민 건강증진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3년 발표한 ‘제3기(18~22) 국가산단 지역 주민 환경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일부 산단 주변(포항, 울산 등)의 대기 중 중금속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농도가 대기환경기준보다는 낮으나 전국 평균 보다는 다소 높아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환경・건강영향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선희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우선하며 산단 개발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도외시한 경향이 없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내 일반산업단지로 인해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5월 3일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