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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1분기 동안 보상금 8억2천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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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1분기 동안 보상금 8억2천만원 받았다“

- 부패·공익신고를 통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액 70억원에 달해… 신고 분야 중 고용, 연구개발, 복지, 의료 순으로 보상금 지급액 높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게 보상금 약 8억2천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

 

□ 올해 1~3월 동안 국민권익위가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68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23건, 34%)▴고용(21건, 31%) ▴연구개발(6건, 9%), 산업(6건, 9%) 순이었으며,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고용(2억8천여만 원, 34%)▴연구개발(1억9천여만 원, 24%) ▴복지(1억1천여만 원, 14%) ▴의료(8천여만 원, 10%) 순이었다.

 


화면 캡처 2024-04-23 205445.jpg

□ 복지분야의 경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신고자 ㄱ씨는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원장과 매일 조기 퇴근하였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당 부정수급한 교사 등 관련자들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보조금 약 2억 8천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약 4천7백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신고자 ㄴ씨는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둔 자녀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업체 운영자 ㄷ씨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벌금 및 보조금 약 2천3백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ㄴ씨에게 5백만 원을 지급했다.

 

□ 고용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워라밸일자리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ㄹ씨는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놓고, 휴업일에 근로를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와 대표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지원금과 추가징수액 약 2억 3천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약 7천만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ㅁ씨는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기록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미리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장려금과 추가징수액 약 3천6백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ㅁ씨에게 약 7백만원을 지급했다.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하게 한 사업주가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 일부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

 

□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 신제품 기술개발사업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ㅂ씨는 이미 개발을 완료한 제품이 있음에도 신규로 개발하겠다고 속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 대표와 업체 과제 책임자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출연금 약 4억 8천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ㅂ씨에게 약 1억 500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ㅅ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고 허위로 등록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교수 ㅈ씨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사업비 약 4천7백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ㅅ씨에게 약 1천백만원을 지급했다.

 

□ 의료분야에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무자격자의 레이저 치료 등 의료행위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활동 등 의료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ㅇ씨는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의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현금과 물품, 향응 등 대가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해당업체에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되어 국민권익위는 ㅇ씨에게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ㅊ씨는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장과 해당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은 브로커 등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벌금 3천8백만원이 선고되어 국민권익위는 ㅊ씨에게 약 760만원을 지급했다.

 

□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였고, 70억원이라는 규모의 국가수입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