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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자 주차표지증 대상 확대” 장애인 권익 ‘촘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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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자 주차표지증 대상 확대” 장애인 권익 ‘촘촘히’

- 국민권익위, ‘제44회 장애인의 날’ 맞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점검
- 최근 5년간 총 6건의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이 중 4건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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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7동 전경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화면 캡처 2024-04-20 220229.jpg

 

 먼저,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대상이 확대됐다. 그동안은 혈연관계에 있는 부모에게만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이 가능했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시부모 등에게는 발급이 제한되어 이들이 장애인의 이동에 도움을 주는 사례가 많음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3~7급 상이국가유공자들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문제도 해소됐다. 3~7급 상이국가유공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 불편이 있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9월부터는 모든 상이국가유공자가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 기준 개선 ▴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팩스, 전자우편 발급 방식 도입 ▴시각장애인 점자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발급 대상 확대 등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도 증진됐다.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개선이 진행 중인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1~2급 상이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상향 과제는 관계 기관에 이행을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올해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방식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 장애인이 공유차(쏘카・그린카 등), 장애인복지시설·단체가 아닌 법인명의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방식 변경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민원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인해 변화한 그리고 변화할 장애인 정책이 널리 홍보되어 국민 실생활에 자리잡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