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0.5℃
  • 흐림14.9℃
  • 흐림철원14.4℃
  • 흐림동두천13.1℃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7.4℃
  • 흐림춘천15.1℃
  • 흐림백령도13.0℃
  • 비북강릉10.6℃
  • 흐림강릉10.9℃
  • 흐림동해11.3℃
  • 흐림서울13.2℃
  • 흐림인천12.6℃
  • 흐림원주14.5℃
  • 비울릉도10.5℃
  • 비수원13.3℃
  • 흐림영월13.4℃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3.1℃
  • 흐림청주15.0℃
  • 박무대전14.2℃
  • 흐림추풍령13.6℃
  • 흐림안동14.1℃
  • 흐림상주14.1℃
  • 비포항13.0℃
  • 흐림군산13.4℃
  • 흐림대구16.6℃
  • 비전주14.9℃
  • 흐림울산16.5℃
  • 흐림창원20.5℃
  • 흐림광주15.1℃
  • 구름조금부산19.8℃
  • 구름많음통영18.7℃
  • 구름많음목포16.9℃
  • 흐림여수16.5℃
  • 박무흑산도18.2℃
  • 구름조금완도19.6℃
  • 흐림고창13.8℃
  • 흐림순천14.7℃
  • 비홍성(예)14.1℃
  • 흐림14.3℃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9.4℃
  • 맑음성산21.2℃
  • 맑음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19.0℃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2.5℃
  • 흐림인제12.9℃
  • 흐림홍천13.9℃
  • 흐림태백8.5℃
  • 흐림정선군12.4℃
  • 흐림제천12.8℃
  • 흐림보은13.3℃
  • 흐림천안14.5℃
  • 구름많음보령13.2℃
  • 흐림부여15.6℃
  • 흐림금산13.2℃
  • 흐림14.6℃
  • 흐림부안13.9℃
  • 흐림임실14.2℃
  • 흐림정읍13.9℃
  • 흐림남원14.7℃
  • 흐림장수12.5℃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5.1℃
  • 구름많음김해시19.1℃
  • 흐림순창군14.6℃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20.4℃
  • 구름많음보성군17.9℃
  • 구름많음강진군19.0℃
  • 흐림장흥17.2℃
  • 구름많음해남18.8℃
  • 구름많음고흥18.5℃
  • 흐림의령군19.6℃
  • 흐림함양군16.1℃
  • 흐림광양시16.7℃
  • 맑음진도군18.3℃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2.6℃
  • 흐림문경13.5℃
  • 흐림청송군14.1℃
  • 흐림영덕12.4℃
  • 흐림의성15.9℃
  • 흐림구미15.0℃
  • 흐림영천15.1℃
  • 흐림경주시14.5℃
  • 흐림거창14.7℃
  • 구름많음합천19.8℃
  • 구름많음밀양18.9℃
  • 흐림산청16.5℃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남해18.7℃
  • 구름많음20.1℃
기상청 제공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김재용 의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법정의무 구매목표비율을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4d75bee319ef7dae2be7083cbfd75451.jpg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