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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역 주차위해 ‘표지’ 위조한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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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역 주차위해 ‘표지’ 위조한 남성 집행유예

- 자신의 아내에게 "급한일이 있을 때 사용하라"며 위조된 주차 표지를 건네 -
-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차불가'. -

화면 캡처 2024-01-07 170047.jpg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고급 외제차를 주차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외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인터넷에서 장애인 주차 표지 이미지 파일을 내려받아 출력한 후 출력된 주차 표지에 자필로 자신의 차량번호와 발급기관장에 모 관공서를 적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급한일이 있을 때 사용하라"며 위조된 주차 표지를 건넸다. 실제 김씨의 아내는 지난해 7월 영등포구 모 백화점 장애인 주차장에 김씨의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전면 유리창에 위조 표지를 부착했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까지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장애인 자동차표지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납부했고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는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은 행위 과태료 50만원

위반, 변조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한 차 과태료 200만원 (형법상 공문서 위ㆍ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주차표지에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차량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