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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재 수탁운영 기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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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재 수탁운영 기관 결정

- 2024년 1월부터 (사)경북장애인권익협회 청도군지회에서 수탁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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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경북 청도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사)경북장애인권익협회 청도군지회에 위탁했다

 

청도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17년 9월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에서 맡아 운영해 왔으나 수탁운영을 포기하여 2023년 12월 31부로 위탁 협약이 해지됐다.

 

청도군은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청도군지회가 수탁운영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혀와 위탁 협약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도군은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 15일간 운영업체 모집공고를 한바 (사)경북장애인권익협회 청도군지회에서 지원하였으며, 제안서 발표(PPT)를 통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수탁을 결정하였다.

 

수탁 운영이 결정된 (사)경북장애인권익협회 청도군지회는 2024년 1월부터 청도군 청도읍 소재지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을 두고 기존 센터 직원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청도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카니발 저상슬로프차량) 6대를 운행, 업무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약자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청도군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청도군에서는 1·2급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나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다.

 

운행구역은 종래 청도군 전역과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로 한정되었으나, 새해부터는 울산광역시, 밀양시, 창녕군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해서는 센터(054-373-8201)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동이 필요한 경우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부름콜(1899-7770)로 전화 예약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김준연 청도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은“특별교통수단 운행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