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7.8℃
  • 맑음9.3℃
  • 맑음철원9.1℃
  • 맑음동두천10.2℃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7.3℃
  • 맑음서울12.4℃
  • 맑음인천13.1℃
  • 맑음원주11.3℃
  • 맑음울릉도14.6℃
  • 박무수원11.6℃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3.4℃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11.1℃
  • 맑음추풍령12.9℃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12.6℃
  • 맑음전주12.8℃
  • 맑음울산10.6℃
  • 맑음창원13.0℃
  • 맑음광주11.7℃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1.2℃
  • 박무목포12.6℃
  • 박무여수12.8℃
  • 박무흑산도14.0℃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9.2℃
  • 맑음순천9.0℃
  • 맑음홍성(예)9.5℃
  • 맑음9.1℃
  • 맑음제주13.7℃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4.0℃
  • 맑음서귀포14.3℃
  • 맑음진주9.5℃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10.5℃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8.8℃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8.8℃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2.0℃
  • 맑음부여9.5℃
  • 맑음금산8.3℃
  • 맑음9.8℃
  • 맑음부안11.3℃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0.5℃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9.6℃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8.6℃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0.8℃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8.8℃
  • 맑음고흥11.0℃
  • 맑음의령군9.3℃
  • 맑음함양군8.6℃
  • 맑음광양시12.1℃
  • 맑음진도군12.8℃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2℃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9.2℃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8.9℃
  • 맑음밀양10.8℃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3.4℃
  • 맑음11.0℃
기상청 제공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카드, 우체국도 함께해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카드, 우체국도 함께해요!

- 공단, 우정사업본부-㈜티머니와 손잡고 선불충전형 교통카드를 출시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전용카드 발급의 편의성 높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지원카드 신청 편의성을 높여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 ㈜티머니와 손잡고 선불충전형 교통카드를 출시하였다.

image01.png

기존 전용카드는 우리카드 한 곳에서만 발행하여 지방 거주자는 카드발급에 불편함을 겪었다. 또한, 후불교통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저신용자나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는 대상자도 카드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출·퇴근비용지원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실비를 지원한다.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퇴근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운영하였고, 올해부터 정식사업으로 전환하여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인 근로자 약 15,000명이며, 올해 12월부터 2024년도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최저임금법 제7조)

 

조향현 이사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해주신 우정사업본부와 ㈜티머니에 감사하다” 고 말하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손쉽게 신청하고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3종과 함께 자격조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온라인 홈페이지: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
방문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문의(☏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