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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연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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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북도의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연구 결과 보고

- 「공공기관장애인고용확대방안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 15가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 제시 -
- 박선하 도의원 “시․도의회 공동대응으로 장애인 고용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대표 박선하 의원)는 11일(월)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류규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장과 경북도청 및 경북교육청의 인사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장애인고용확대방안연구회_사진2.JPG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경북행복재단 김동화 연구위원은 문헌과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객관적 현황을 조사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의무고용현황 DB를 재분석하였으며, 도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경상북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과 고용활성화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15가지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선하 의원은 지금까지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와 의장협의회를 통하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방법 변경에 17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는 등 경북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함께 보고회에 참석한 이우청 의원은 이번 연구가 목적에 맞게 충실히 마무리되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남영숙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향후 경상북도의 모든 공공분야에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욱 의원은 경상북도의 장애인이 약 18만명에 달하는데 비해 고용율이 낮은 것은 적극성을 띄지 않았기 때문이라 비판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월부터 경북행복재단에 의뢰하여 추진되어 온 이번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추가하여 연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연구결과는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를 함께 활동한 박선하 대표의원과 남영숙, 박창욱, 이우청, 이칠구, 임기진 등 6명의 의원을 비롯한 경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15가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확대 세부 방안

 

 

 

1. 장애인 공무원 채용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2. 한국장애인공단과의 협업 강화

-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TF구성 등

- 정부, 공공부문 및 교원 임용대비 과정 도입 및 운영

-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 ‘채용시험 가점도입

4. 정부부문으로의 고용장려금 확대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운영 개선

6. 경북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활성화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활성화

- 장애인 대상 정책 부서의 개방형 직위 지정 및 채용 확대

- 임기제 공무원 채용 확대

7. 공공기관(비공무원 포함) 부문 장애인 고용 활성화

- 채용 절차 완화

- 채용 프로세스 개선

- 발달장애인 직렬 신설

8. 장애인 적합 직무 개발 및 채용 홍보 강화

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영

- 지방공기업 직영

10. (가칭) 경상북도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11. 장애인 근로자 지원

- 직무지도원 인력 확대 지원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활용

- 장애 친화적 환경 강화 및 고용 관리 개선

12. 장애인공무원 지원조례 개정

- 편의지원 중심의 지원에서 교육훈련 및 근무환경 등 확대

1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뢀에 관한 조례 개정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노력등 확대

14. 경북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련 조례 신설

15. 장애인공무원 전담팀 및 직무코디네이터 직렬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