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속초16.4℃
  • 비15.8℃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7.8℃
  • 흐림파주17.7℃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15.9℃
  • 비백령도15.1℃
  • 비북강릉22.2℃
  • 흐림강릉23.2℃
  • 흐림동해18.0℃
  • 비서울18.3℃
  • 비인천18.1℃
  • 흐림원주18.6℃
  • 구름많음울릉도18.5℃
  • 비수원18.0℃
  • 흐림영월16.3℃
  • 흐림충주18.0℃
  • 흐림서산19.2℃
  • 흐림울진16.8℃
  • 비청주18.6℃
  • 비대전18.3℃
  • 흐림추풍령17.0℃
  • 비안동17.8℃
  • 흐림상주17.6℃
  • 비포항19.8℃
  • 흐림군산19.2℃
  • 비대구18.3℃
  • 비전주20.1℃
  • 비울산18.6℃
  • 비창원17.2℃
  • 비광주18.9℃
  • 비부산19.2℃
  • 흐림통영17.2℃
  • 비목포19.8℃
  • 비여수17.6℃
  • 비흑산도18.9℃
  • 흐림완도19.6℃
  • 흐림고창19.1℃
  • 흐림순천17.3℃
  • 비홍성(예)19.0℃
  • 흐림17.3℃
  • 비제주25.2℃
  • 흐림고산19.0℃
  • 흐림성산19.6℃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17.7℃
  • 흐림강화17.3℃
  • 흐림양평17.9℃
  • 흐림이천18.0℃
  • 흐림인제15.3℃
  • 흐림홍천17.2℃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6.8℃
  • 흐림제천16.8℃
  • 흐림보은17.7℃
  • 흐림천안18.2℃
  • 흐림보령20.2℃
  • 흐림부여19.4℃
  • 흐림금산18.3℃
  • 흐림18.2℃
  • 흐림부안20.1℃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19.8℃
  • 흐림남원19.2℃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9.7℃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18.5℃
  • 흐림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8.3℃
  • 흐림강진군19.9℃
  • 흐림장흥18.8℃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18.8℃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17.2℃
  • 흐림진도군19.6℃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6.5℃
  • 흐림문경16.5℃
  • 흐림청송군17.3℃
  • 흐림영덕18.7℃
  • 흐림의성18.1℃
  • 흐림구미17.9℃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8.9℃
  • 흐림거창16.4℃
  • 흐림합천18.1℃
  • 흐림밀양18.3℃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17.4℃
  • 흐림남해18.0℃
  • 흐림19.4℃
기상청 제공
재대구영천향우회 “영천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대구영천향우회 “영천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합니다”

10월 월례회 개최 및 고향사랑기부제 응원 동참

1 [사진] 재대구영천향우회 “영천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합니다”(단체).jpg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24일 재대구영천향우회와 함께 대구 수성구 아현정에서 개최된 월례회에서 올해 첫 시행된 영천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영천시 세정과와 협력해 영천고향사랑 답례품을 전시해 60여 명의 참석 회원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시정홍보와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 소개로 회원들의 고향사랑에 대한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지난 1월 고액기부자로 이름을 올린 오종수 회장은 “내 고향 발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출향인이 한마음 일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영천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라며 향우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각지에 있는 향우회에서도 영천고향사랑기부 릴레이로 기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도 고향 발전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향우회 회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영천을 응원하는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모아 지역 발전 등 의미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한도의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