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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해마다 증가…3명 중 1명 가족·친인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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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해마다 증가…3명 중 1명 가족·친인척에게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사례 현황 분석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지난해 장애인학대 1186건 5.5%↑…신체적 학대 34.3%, 가족·친인척 36.4%

지난해 전체 장애인학대 신고 4958건 중 학대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고, 특히 학대 의심사례 중 본인신고율이 16.5%(435건)로 2018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3%, 정서적 학대 25.6%, 경제적 착취 17.4% 순이었으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36.4%, 타인 35.8%, 신고의무인 기관종사자 25.6% 순이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현황을 분석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 장애인학대 주요통계.(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복지부와 장애인학대 전문대응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부터 해마다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모두 4958건이며, 그중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2641건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학대 신고는 꾸준히 증가해 2018년 대비 지난해 전체 신고는 35.5% 증가했으며, 특히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43.9% 늘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본인 신고율이 2018년 10.6%(194건)에서 지난해 16.5%(435건)로 크게 증가해 그동안 우리 사회 장애인식 및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상당부분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장애인학대사례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비학대사례로 구분된다.


이번 조사 결과,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186건이며, 이는 전년 1124건 대비 5.5% 늘어 학대건수는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230건으로 전년 307건보다 21.8% 줄었으며, 학대사례와 잠재위험사례를 합친 규모는 1416건으로 전년 1431건보다 1.0% 감소했다.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학대건수 1186건 중 여성이 51.5%(611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연령을 보면 20대 25.9%(307명), 17세 이하 21%(249명), 30대 16.3%(193명), 40대 13.4%(159명) 순이었다.


피해자의 주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67.9%(805건), 뇌병변장애 7%(83건), 자폐성장애 6.5%(77건), 지체장애 5.1%(61건) 순이고, 그중 정신적장애(지적·자폐성·정신)는 2018년 74.1%에서 지난해 77.3%(917건)로 지속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여전히 가족 및 친인척이 36.4%(432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 종사자가 36.1%(4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응해 학대 발생장소도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1%(486건), 장애인거주시설 16.7%(198건), 학대장애인 거주지 7.8%(93건) 순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 8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하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시설 입소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 마련, 아동·여성 등 유사·중복 전달체계와의 공동업무 수행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연차별 연구용역에는 학대유형별 대응매뉴얼 개발, 장애인학대 발생 요인 분석 등을 포함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확충 및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곳(충북)을 추가 설치하고, 7월부터 19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1명의 상담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장애인학대 대응 기반(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장애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현재 서울, 부산, 경기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남녀 각각 3곳)를 내년에는 인천, 울산까지 4곳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학대 고위험군인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3)

화면 캡처 2023-10-10 205836.jpg

  <붙임> 1. 2022 장애인학대 주요 현황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요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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