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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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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설명회 개최

- 경북도 전국 최초 개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안내 -
-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시설 전면 재점검 계기 마련 -

7.사회복지시설_중대재해처벌법대응_매뉴얼_설명회1.JPG

경북도는 10월 5일 포항 청소년수련관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시설 대표자,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제작된 매뉴얼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사업장(시설)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와 경북행복재단은 올 1월부터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산업안전 전문가들의 면담과 연구를 거쳐 최종 성과물로 매뉴얼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매뉴얼을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며, 2024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도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칠구 경북도의원(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매뉴얼을 개발하고 대응해 감사하다”라며, “도내 모든 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서 보듯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이번에 개발된 매뉴얼을 활용해 도내 모든 시설에서 새롭게 시설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