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3.3℃
  • 맑음15.7℃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8.5℃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7.5℃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24.1℃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7.9℃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6.5℃
  • 맑음상주17.3℃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7.3℃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9.8℃
  • 맑음창원19.1℃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18.8℃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18.1℃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18.7℃
  • 맑음고창16.9℃
  • 맑음순천18.0℃
  • 맑음홍성(예)18.5℃
  • 맑음16.4℃
  • 맑음제주19.3℃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21.2℃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17.8℃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6.4℃
  • 맑음인제17.0℃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20.2℃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18.8℃
  • 맑음부여16.4℃
  • 맑음금산15.5℃
  • 맑음18.0℃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9.0℃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6.2℃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8.2℃
  • 맑음김해시19.7℃
  • 맑음순창군17.2℃
  • 맑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9.0℃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5℃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8.1℃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19.2℃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6.3℃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6.9℃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18.7℃
  • 맑음영천17.0℃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5.3℃
  • 맑음합천18.2℃
  • 맑음밀양17.4℃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6.3℃
  • 맑음19.9℃
기상청 제공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급여, 압류방지통장 시행으로 수급권 보호 강화

-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 9월 29일(금)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금)부터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해당 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istockphoto-690067178-612x612.jpg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이 중 7개 기관*은 9월 29일(금)부터 개설 가능하고, 2개 기관**은 약관 개정 등을 거쳐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우정사업본부) 

** 우리은행(10월 초), 국민은행(10월 말) 예정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백진주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제 현금성 의료급여를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할 수 있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