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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유엔에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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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유엔에 대한민국의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의견 제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10월 예정된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의 제5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주요 인권 현황과 권고 사항 등을 기술한 의견서를 유엔에 제출하였다.

 

 

 

□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국가의 규약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자유권규약」을 비준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규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다.

 

 

 

□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차 심의를 2023년 10월 19~20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자유권 현안에 대한 정보와 인권위의 견해를 담은 독립보고서를 작성하여 2023년 9월 12일 유엔에 제출하였다.

 

 

 

□ 인권위 독립보고서는 평등·비차별, 여성·아동·장애인·이주민·성 소수자 인권, 군대 내 인권, 노동 인권, 정보 인권, 기업과 인권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의견을 제시하였다.

 

 

 

□ 특히,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권리가 국내에서 충실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형제의 폐지, 차별금지법 및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 등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외국인 보호제도, 정신병원 비자의 입원제도, 성 소수자 성별정정제도 등 현행 제도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하며,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성폭력 대응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여성의 정치참여 및 여성대표성 제고 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인권위는 자유권위원회가 이를 참고하여 대한민국의 인권 신장에 필요한 과제 및 권고를 도출하길 기대하며, 이번 제5차 심의가 「자유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