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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정책제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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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정책제안 공청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5년 허와실, 새로운도약을 위한 우선구매제도 정책제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배정 우선구매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청회1.jpg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 모습(좌로부터 최규옥 이사장, 권영현 회장, 정원석 회장, 홍귀표 회장)


 

지난 4 (가칭)한국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법인연합회(이하중생법인연합회라 한다)가 주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15년 허와 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 정책제안 공청회가 한국장애인개발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중생법인연합회 권영현 회장은  기조발제에서 43회 장애인의 날 대통령 축사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1%에서 2%로 상향한다는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와 현재 우선구매 제도의 문제점및 개선점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였다.

 

 

첫 번째로 우선구매 대상 정부기관 포함 공공기관은 1,042개이지만 545(52.3%) 기관만 1% 이상 구매하였고, 나머지 497개 기관은 미달 되었다.

 

 

두 번쨰로 2022 12 31일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중생시설이라 한다) 763개소인데 세부적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568개소로 74.5%를 차지하고 장애인복지단체는 187개소로 24.5%로 지정되어 전체 14,283명의 생산시설 취업 장애인 중 대략적으로 3,500명에게 자립이 가능한 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단체만 장애인 근로자에게 4대 보험과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우선구매 제도가 내년도부터 시행됨으로 중생시설의 우선구매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장애인표준사업장은 2022년 기준으로 662개이지만 장애인복지단체 표준사업장은 55개로 약 9% 정도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중생시설에 의무배정 수의계약 제도를 제안했다. 중생시설에 의무배정하는 수의계약 제도는 조달청이 중생시설에 일정 금액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주어 장애인에게 자립이 가능한 고용을 유지하며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원석 회장은 우선구매 제도 새로운 판로 시스템 구축 제언을 발표했다. 조달청 의무배정 수의계약 제도는 보훈·복지단체 의무배정 수의계약제도 (조달요청금액의 20%)와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의무배정 수의계약제도 (방위사업청 피복)가 있다. 이 중 조달청 군수품 의무배정이 2025년까지만 유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 및 일반경쟁으로 구매하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시설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

 

 

공청회2.jpg


끝으로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홍귀표 회장은이원화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대로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한국장애인개발원 품목위원회와 제도개선위원회의 부당한 처사와 문제점에 대한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제도화한 것은 1989년「장애인복지법」제31(제작품의 판매)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1999년「장애인복지법」개정시 우선구매 품목과 비율을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토록 하였다. 2004년 동법 개정시 우선구매 품목을 확대하였고, 2008년에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가 본격화되어 우선구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확대되고 우선구매 실적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009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2012년부터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함으로서 2개의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특별법의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수의계약 가능 기관의 난립으로 많은 문제점과 정부가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에도 추가로 수의계약을 가능하도록 이중적인 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정부 정책운영의 형평성을 잃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으며, 판매시설에서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소속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차별하여 판매하고, 장애인복지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판매는 유보하거나 금지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를 하여야 하는 조달청이나 공공기관 등은 두 곳의 업무수행기관들의 비정상적인 경쟁에 의한 상호충돌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회피하거나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귀표 회장은 조달청으로 수의계약을 일원화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사회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 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 할 수 없으므로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감사과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시행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일반 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코로나 펜데믹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가중된 재정난등 생산시설을 유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중증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터전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존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의 육성을 위해 보호 및 지원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의 이행 및 지원을 촉구합니다.”라면 홍귀표회장은 발표를 마쳤다.

 

 

권영현 회장은 이번 공청회가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추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과 대통령실 담당 비서관과 협의하여 정책으로 연결되고 실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제도개선, 품목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단체의 단체장이 앞장서고 시설장이 지원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장애인에게 희망과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자고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곰두리복지재단(이사장 최규옥)과 희망복지방송(대표이사 박마루)에서 후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