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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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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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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는 6월 20일(화) 회원 및 임직원 10명과 함께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이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 표시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200만원이다.

박홍진 지회장은 오늘 위반차량이 없는 것을 보고 “그동안 문경시지회에서 실시한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도 장애인식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