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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채용법’을 적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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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채용법’을 적용해야 ....

- ‘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공정채용법’ 공공기관 적용 등 법적 근거 필요
-범석 공동의장 “법관 출신 위주의 선관위 인사 관례 개혁해야, 고이면 썩는 것은 당연한 순리”
- “노태악

06월 06일 (화) 오전 10시,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이범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신전대협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채용 의혹에 대하여 규탄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공정채용법’을 언급하며 “사기업 뿐 만이 아닌 공공기관까지 적용시켜 불공정채용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범석 공동의장은 “선관위는 불공정채용을 할 때는 온갖 기준을 무시하더니, 감사를 당하게 생기자 법과 제도를 들먹이며 거부했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건 선거관리의 존엄이지 개인의 부패를 위한 장막이 아니었다.”라고 했다. 또한 “내부 감사 결과가 빙산의 일각이라면 본체는 얼마나 거대할지 가늠조차 가지 않는다.”라며 “고용세습은 미래세대에 대한 범죄이다. 엄벌과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만 청년들의 무너진 희망이 다시 설 것이다.” 라고 일갈했다.

 

신전대협은 선관위 앞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노태악 위원장과 김필곤 상임위원은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퇴와 외부 감사를 수용할 것” 둘째, “대법관 및 법관들이 선관위의 고위직을 맡게 되는 폐쇄적 인사 관례에 대한 개혁을 실행할 것” 셋째, “고용세습 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채용법’에 공공기관을 적용할 것” 이라 밝혔다.

 

- 마지막으로 이 공동의장은 “누구보다 정의로워야 할 심판이 되려 공정한 기회를 빼앗아간 셈이다.”라며 “취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비수를 꽂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이면 썩는 것은 당연한 순리이다. 그동안 방치되어왔던 법관 위주의 선관위 인사 관례를 개혁하는 것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할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 한편,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관위를 예산낭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 투표 준비를 명목으로 2011년부터 12년간 248억원을 투입해 146명의 선거관리관을 해외로 파견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작 투표율 제고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