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1.0℃
  • 맑음24.6℃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5℃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4.7℃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2.6℃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0.7℃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2.6℃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4.1℃
  • 맑음서산23.5℃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25.3℃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4.1℃
  • 맑음상주25.6℃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20.3℃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8℃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1.2℃
  • 맑음광주24.9℃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2.4℃
  • 맑음목포21.3℃
  • 맑음여수23.0℃
  • 맑음흑산도19.0℃
  • 맑음완도25.2℃
  • 맑음고창21.6℃
  • 맑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3.3℃
  • 맑음23.4℃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21.6℃
  • 맑음정선군24.9℃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3.6℃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1.4℃
  • 맑음부여25.1℃
  • 맑음금산24.1℃
  • 맑음24.2℃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4.7℃
  • 맑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2.4℃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4.6℃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3.5℃
  • 맑음고흥25.0℃
  • 맑음의령군26.2℃
  • 맑음함양군25.6℃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0.8℃
  • 맑음봉화23.2℃
  • 맑음영주23.8℃
  • 맑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4.3℃
  • 맑음영덕19.9℃
  • 맑음의성25.2℃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5.0℃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5.0℃
  • 맑음산청25.3℃
  • 맑음거제22.1℃
  • 맑음남해22.5℃
  • 맑음24.1℃
기상청 제공
황명강 도의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

황명강 도의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발의

- 영유아 발달 지연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비율 해마다 증가 -
- 보육교직원의 역량 교육 강화, 매뉴얼 보급 등 조기 진단 체계 구축 마련 -

황명강 의원.jpg
황명강 의원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은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함으로써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영유아 발달평가 ‘심화평가 권고’비율 : 2017년(1.82%), 2018년(2.06%), 2019년(2.19%), 2020년(2.37%), 2021년(2.43%)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발달지원 계획의 수립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한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실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영유아 발달 지연은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영유아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보육교직원의 역량 교육 강화, 관련 발달 지연 매뉴얼을 보급,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 방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내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4월 25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5월 9일 경상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