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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21년간 연속 북한인권결의 채택,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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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21년간 연속 북한인권결의 채택,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반영

- 국가인권위원장,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채택 환영 성명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4월 4일(제네바 현지시간)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표결 없이 전원 합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 유엔 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2년과 2013년, 2016년 이후부터는 표결 없이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표결 없이 8년 연속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는 5년만에 우리나라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점, 대한민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재검토를 촉구한 점,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기존조항에 추가하여 건강이나 억류상태에 대한 정보 제공 없이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에 대해 주목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 특히, 이번 결의는 북한이 비엔나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 영사접견?통신권 보장 등 협약 규정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인권위는 지난 2017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따라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UN WGEID)에 진정을 제출하고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북한에 수차례 서한을 보냈으나, 북한이 실체 없는 답변만 반복하는 등 비협조로 인하여 현재 실종자의 가족들은 북한에 억류된 피해자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및 제77차 유엔총회(22. 12. 15. 뉴욕)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대로,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과 북한으로 강제 추방되거나 송환된 주민의 안전한 귀환과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북한당국에 촉구합니다.

 

 

 

□ 인권위는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이번 결의에서 북한당국에 촉구한 사안들이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자세변화와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2023. 4. 5.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