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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8월 24~25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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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8월 24~25일 심의

-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7차 회기 중 8개국 심의 -
-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 구성 -

□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8월 24일(수)~25일(목)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은 총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 보장, 차별금지, 장애인식 제고, 사회참여 등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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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에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설치되어 당사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을 거쳐 협약에 가입하였고, 2014년에 처음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

 

  ○ 협약에 따르면,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차부터는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이번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두 번째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병합 심의계획에 따라, 정부는 국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과와 한계 등의 내용을 정리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2019년 3월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 보고서 제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보고서 심의가 지연되었으나, 해외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27차 회기(8.15~9.9) 중 한국에 대한 현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8월 15일(월)부터 9월 9일(금)까지 개최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7차 회기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라오스, 싱가포르(심의순서 순) 등 8개국에 대해 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의 노력을 포함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과 관련한 개인예산제 도입, 발달장애인 지원확대 등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장애인의 권리보장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돌봄 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이번 심의를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국제적 기준과 보편적 잣대를 기반으로 파악하는 계기이자,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및 심의 개요

 

□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 with Disabilities)

 

 ㅇ (제정) 2006년 12월 UN에서 채택하여 현재 182개국 비준참여

 

   - 장애인에 대한 평등과 차별금지, 인식제고, 사회참여 등 주요 권리에 관한 포괄적인 종합적 국제조약

 

 ㅇ (주요내용) 전문(25개 사항), 본문(50개 조항), 선택의정서(18개조항)로 교육·건강·근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리보장을 규정

 

   - 1~4조 : 목적 및 정의, 일반원칙, 일반의무

 

   - 5~33조 : 구체적 권리 관련 조항(평등과 차별금지, 장애아동, 인식제고, 접근성, 생명권, 법 앞에서의 평등, 자립생활과 사회통합, 스포츠 참여, 정치와 공직생활 참여 등)

 

   - 34~50조 : 협약이행을 위한 보조조항(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설치,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및 심의의무, 당사국 회의 관련 규정)

 

 ㅇ (우리나라 가입) 2008년 12월 비준, 2009년 1월 협약 발효

 

   - 협약 이행과 관련한 권리구제와 위원회의 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선택의정서’는 가입동의안 국무회의 의결(2021.12월) 후 국회 심의 진행 중

 

 ㅇ (가입국 의무) 협약 발효 이후 2년 이내, 매 4년 주기로 협약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 후 심의

 

   -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11년) 및 UN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14.9)

 

   - UN장애인권리위원회, 제2,3차 국가보고서(병합) 심의 결정 및 국가보고서 간소화 방안에 따라 쟁점질의 목록 채택(‘18.3)

 

   - 공개토론회(`18.12), 인권위 의견수렴(`19.1)을 거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19.1.30) 후 제2·3차 국가보고서 제출(`19.3.8)

 

   - 협약 25조e항(생명보험조항) 가입 유보 철회(`21.12월), 선택의정서(개인진정·직권조사 관련) 가입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제출(`21.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