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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법률사무소 지율S&C,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차별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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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법률사무소 지율S&C,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차별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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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가 2일 법률사무소 지율S&C(대표변호사 송진성·이정민)와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차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법률사무소 지율S&C와의 연계를 통해 상호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법률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구제 및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성남시 장애인의 인권 침해사례 및 권리구제사례 발생 시, 법률 및 소송 자문과 공익소송 등 지원 △성남시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관련한 법률 활동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협의 등이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법률사무소 지율S&C와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구제와 법률지원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며,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으로, 2012년 7월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 민·관 합동으로 설립됐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 상담, 인권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인식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법률사무소 지율S&C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밀착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과 정의 공정의 가치를 투구하기 위해 장애인·아동·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및 인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개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2012년 7월 2일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설립된 민·관 합동기구다. 성남시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평등도시 성남 그리고 인권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