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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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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의견서 제출

-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 조속히 진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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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023년 예정된 유엔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주요 인권 현황과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2022년 7월 14일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제출하였다.

 

□ UPR은 정기적으로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2012년, 2017년에 UPR 심의를 받았으며, 곧 다가올 제4차 심의는 2023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 우리나라 주요 인권 현안 및 과제에 관한 인권위의 독립적 의견을 담은 의견서는, 유엔 회원국들이 대한민국의 인권 발전을 위한 과제를 도출· 권고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그 이행을 촉구하는 데 바탕이 된다.

 

□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제4차 UPR 심의와 관련하여, 평등·비차별, 자유권, 군 인권, 장애인·여성·아동 인권, 노동 인권, 이주 인권, 기업과 인권, 기후 변화와 인권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중에서도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군대 내 성폭력 근절과 자살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군대 내 성 소수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아울러, 대중교통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 조치와 재정지원 강화,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 해소,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낙태죄가 폐지됨에 따라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단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마련, 여성 혐오와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정책 강구,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해결, 외국인보호소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인권침해 예방, 기후 변화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인권위는 제4차 UPR 실무그룹 회의와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엔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의 인권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